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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장이 2 이상인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66생산일자 2006.04.05.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토목, 건축 및 주택신축분양,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종합건설업체로서, 금번 당사에서 공사수주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 단체의 발주공사 수주기회의 확대를 위해 본점의 소재지만 ○○시에서 지방으로 이전하고 공사수주 및 계약업무를 제외한 각 현장 시공관리 등 모든 제반 업무는 ○○지점에서 수행할 경우,

1. 발주처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시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지점에서 자재구매, 하도급공사 등의 공사시공과 관련한 제반업무를 수행할 경우 계약체결 및 대금지불 등 공급받는 자를 본점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지점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4조【신고․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2003.12.30. 개정)

② 사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사업장의 범위】

ⓛ 법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3. 건설업․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주사업장 총괄납부】

① 법 제4조 제2항에 규정하는 주된 사업장은 법인의 본점(주 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개인의 주사무소로 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지점(분사무소를 포함한다)을 주된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60, 2001.02.07.

사업장이 두 개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경우에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임

○ 부가46015-2128, 1998.09.21.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본사)에서 거래상대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종된(공장)사업장에서 이와 관련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