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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RP 시스템에 보관된 신용카드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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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ERP 시스템에 보관된 신용카드 등의 거래정보에 의해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없음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70생산일자 2006.04.06.
AI 요약
요지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아 ERP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거래정보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법에 대하여는 법 규정이 없으므로 당해 거래정보의 보관만으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회신
귀 질의 경우「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 자원관리(ERP) 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거래정보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법에 대하여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당해 거래정보의 보관만으로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 공제방법에 대하여는 아래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288, 2005.02.25.) 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회 신]

참고로 귀 질의내용에 대하여는 관련규정 보완이 필요한 사안으로써 동 내용이 반영되도록 재정경제부 세제실(소비세제과)에 별도 송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서면3팀-288, 2005.02.25.

법인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당해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소속 임원 및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고 공급자(일반과세자 중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 사업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경우에 있어서 당해 공급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에 그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공급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