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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시 공급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97생산일자 2006.04.1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위탁판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위탁판매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인도하는 때가 되는 것이며 당해 공급시기에 위탁재화의 판매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회신
사업자가 위탁판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위탁판매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인도하는 때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공급시기에 위탁재화의 판매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유사 질의회신문(서면3팀-1868, 2005.10.27.; 부가46016-2308, 1999.08.05.; 부가46015-1701, 1998.07.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이 재화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상품 등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판매계약내용, 수수료율 결정방법, 대금결제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당해 법인은 ○○군복지단(수탁자)과 위탁물품 공급계약서에 의하여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상품을 구입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상품을 판매하게 하고 판매대금에서 판매수수료를 공제한 후 송금 받고 있는 경우 당해 위탁상품에 대한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에 대한 질의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9.12.31. 개정)

1. 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1999.12.31. 단서삭제)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 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03.12.30.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②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공급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6조 제5항 단서의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 또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도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12.31.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1983.12.29. 개정)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8-5 【위탁판매 등의 세금계산서 교부】

사업자가 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본인)는 수탁자(대리인)에게, 수탁자(대리인)는 거래상대방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1998. 8. 1.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질의회신 【부가46015-1701, 1998.07.28.】

사업자가 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기하는 것임.

또한 당해 위탁 또는 대리에 의한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당해 위탁자 또는 본인이 신고 납부하는 것임.

○ 질의회신 【서면3팀-1868, 2005.10.27.】

1. 사업자가 위․수탁판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위탁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고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가 수탁자의 등록번로를 부기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판매할 재화를 위탁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위탁판매의 경우인지 여부 등은 관련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2. 위와 관련된 유사사례(부가46015-2308, 1999. 8. 5.; 부가46015-2394, 1998.10.23.)를 참고하기 바람.

○ 질의회신 【부가46015-2308, 1999.08.05.】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위․수탁판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위탁판매하는 경우 수탁자가 당해 재화를 판매하는 시기에 당해 재화의 판매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를 실질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만 사후에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에게 당해 재화를 인도하는 시기에 판매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위․수탁판매의 경우인지 또는 재화를 실질적으로 공급하고 대가만 사후에 지급받기로 한 것인지 여부는 관련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질의회신 【부가46015-2394, 1998.10.23.】

위탁판매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고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가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판매할 재화를 위탁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1021, 1995.06.07.】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상의 비고란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하는 것임.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판매용역을 위탁자 또는 본인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위탁자 또는 본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3. 질의내용 요약

상품 등의 자산을 위탁판매하는 경우에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사업연도와 법인의 수입금액은 수탁자에게 인도하는 시기인지, 수탁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한 시기인지

4.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12.31. 개정)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1998.12.31. 개정)

2. 상품 등의 시용판매: 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1998.12.31.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1998.12.31. 개정)

4. 자산의 위탁매매: 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1998.12.31. 개정)

나. 참고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팀-630, 2004.03.29.

【제목】

법인이 백화점사업자(갑)에게 재고반품조건으로 납품하여 판매하고 일정률의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갑󰡑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동 재화의 매출로 인한 손익귀속시기

【질의】

의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갑󰡓)가 반품된 재고품을 다른 사업자(이하 󰡒을󰡓)에게 염가로 판매함에 있어 누적된 󰡒갑󰡓의 차입금과 대표이사 가수금을 󰡒을󰡓이 탕감 및 해결하는 조건이며, 이 경우 당해 재고품 판매에 따른 󰡒갑󰡓의 과세표준은.

【회신】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백화점사업자에게 납품(재고반품조건)하는 경우

가. 법인세 관련하여서는 우리센터에서 기 회신한 사례(서이 46012-11536, 2003. 8.25.)를 참고바람.

나. 부가가치세 관련하여서는 유사사례(부가 46015-3859, 2000.11.28.)를 참고바람

나. 참고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이46012-11536, 2003.08.25.

백화점사업자와 재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사업자에게 재화의 판매를 위탁한 경우에는 같은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인 백화점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판매계약내용, 수수료율 결정방법, 대금결제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