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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출판업자가 위탁받아 제공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33생산일자 2006.04.19.
AI 요약
요지
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특정인과 계약에 의하여 원고를 제공받아 편집・교정・인쇄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대상임
회신
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특정인과 계약에 의하여 원고를 제공받아 편집 ․ 인쇄 ․ 제본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출판업 등록을 하고 출판업 및 그래픽디자인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대학에서 사용할 교재의 원고를 넘겨받아 편집․교정․인쇄하여 ○○대학 측에 납품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및 교재 표지의 디자인을 할 경우 주된 재화에 부수된 재화로 보아 면세하는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6. 생략.

7. 도서․신문․잡지․관보 ․통신 등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기본통칙 12 - 32 - 1【도서․신문 등의 인쇄 제작용역】

면세되는 도서․신문․잡지 등의 인쇄․제본 등을 위탁받아 인쇄․제본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과 특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수집한 정보 및 자료를 도서의 형태로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

○ 재소비46015-250, 2001.09.21.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도서라 함은 “재화”로 공급되는 것만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특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원고, 사진 등을 제공받아 편집·인쇄·제본 등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제도46015-10220, 2001.03.23.

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도서를 인쇄, 제책하고 나아가 이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면세되는 도서․신문․잡지 등의 인쇄․제본 등을 위탁받아 인쇄․제본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과 특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수집된 정보 및 자료를 도서의 형태로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소비46015-41, 2001.02.22.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도서를 교육기관에 공급하는 사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관련 도서의 원고를 제출받고, 당해 원고와 동일한 규격제품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