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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수출의 영세율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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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수출의 영세율 첨부서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39생산일자 2006.04.2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첨부서류는 수출실적명세서이며, 이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영의 세율 적용 여부 및 영세율 첨부서류와 관련하여서는 관련 조세법령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64-11, 11-64-12 및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24, 2005.12.20.)】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1.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출실적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한다). 다만, 소포우편에 의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당해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으로 한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1-64-11 【첨부서류 제출시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영 제64조 제3항 본문에 정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 영의 세율 적용대상 거래로서 영 제64조 제3항 각호에서 정한 서류가 없는 때

2. 신고기한내 서류발급관서의 사정으로 제출할 수 없는 때

3. 기타 영세율 적용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때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1-64-12【법령 또는 훈령에 정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때의 첨부서류】

사업자가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24, 2005.12.20.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 경우 영세율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실적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한다)이며,

사업자가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기본통칙 11-64-12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