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6.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사.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사목에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별표 3의 2의 친환경농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별표 3의 2) 영세율이 적용되는 친환경농업용 기자재 3. 천적(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품질규격을 충족한 것에 한한다) |
나. 유사사례 |
○ 서면3팀-312, 2004.02.25. 사업자가 농업해충의 천적곤충을 번식, 증식, 사육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서면3팀-1116, 2005.07.18. 농업해충의 천적곤충을 번식, 증식, 사육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와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약은 농약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된 농약을 말하는 것임. |
나. 유사사례 |
○ 서면3팀-1701, 2004.08.20. 면세포기를 할 수 있는 사업자는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와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면세 용역 및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