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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22생산일자 2006.05.0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사업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기술용역을 지방자치단체의 발주를 받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사업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시는 베트남 하노이시와 2005. 9월 ○○개발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개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당해 사업의 주요 내용은 ○○시 ○○종합개발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개발에 한국기업의 참여를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조건으로 ○○시와 하노이시가 9대1의 비용을 분담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5월 ○○시에서 하노이 ○○개발기본계획 수립 기술용역을 발주하고자 준비 중에 있으며, 국내사업자가 당해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또는 면세여부에 대한 질의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국가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 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2001.12.31. 개정)

나. 사업서비스업 (2001.12.31. 개정)

다. (이 하 생 략)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 ․ 심판례, 판례)

○ 질의회신 【서면3팀-1808, 2005.10.19.】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 할지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말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4765, 1999.12.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지 아니하고 기술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공급하는 용역은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 ․ 심판례, 판례)

○ 질의회신 【서면3팀-194, 2004.02.09.】

내국법인이 소득세법 제120조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사업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는 비거주자 등의 국내사무소의 계좌로 송금된 외화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국내사무소가 비거주자 등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회신 【서삼46015-11379, 2002.08.21.】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2001. 12.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되어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2002. 1. 1. 이후 거래분부터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질의회신 【서면3팀-403, 2005.03.23.】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100분의 10)로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 질의회신 【부가46015-422, 1999.02.12.】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가 비영리단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