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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시 고정자산 매출세액 포함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37생산일자 2006.05.08.
AI 요약
요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100분의 50 경감규정을 적용함에는 운송사업에 관련된 고정자산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을 포함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4에 의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100분의 50 경감규정을 적용함에는 운송사업에 관련된 고정자산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을 포함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운송사업자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4 제1항에 의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을 받는 자로 국세청 예규(부가46015-864, 1999.04.01.)를 보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 시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고정자산 매출 ․ 매입관련 세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던 바 동 유권해석이 현재까지 유효한 해석인지여부와 유효한 해석이라면 택시운송면허(영업권)의 일부를 양도할 경우 양도로 발생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의 납부세액이 경감대상 납부세액이 되는 것인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4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2006년 12월 31일가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경감세액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864, 1999.04.01.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100분의 50 경감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운송사업에 관련된 고정자산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을 포함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