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이 아래와 같을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8조의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방법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4년 2기에100,000,000원(매입세액 10,000,000원 별도)에 기계장치를 매입하여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을 하였고, 2005년 제1기에는 납부환급세액 재계산을 하였으나, 2005년 2기에는 면세비율의 증감률이 5%에 미달하여 납부환급세액 재계산을 생략함. ○ 질의사항 당해 기계장치를 2006년 2월에 40,000,000원(부가가치세별도)에 공급한 경우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방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① 법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이 법 제17조 제1항, 이 영 제61조 및 제6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된 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과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 때에는 그 재계산한 기간)에 적용하였던 비율간의 차이가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①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과세사업”이라 한다)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이라 한다)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과세표준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당해재화의 직전과세기간의 과세되는 공급가액 × ─────────────────── 공급가액)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 가액 =과세표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