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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의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54생산일자 2006.05.09.
AI 요약
요지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며, 이 경우 위탁가공을 위하여 재화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회신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 위탁가공을 위하여 당해 재화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 반출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중국에 있는 업체에게 반제품을 무환 반출하여 가공을 위탁한 후 완제품을 생산, 위탁가공수출의 방법으로 수출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예규 등)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2001.12.31. 개정)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1.12.31. 개정)

라.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2006. 2. 9.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12.30. 개정)

10.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2001.12.31. 개정)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 (2006. 2. 9. 개정)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 1-0-2조 【용어의 정의】

6."위탁가공무역"이라함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조립,재생,개조를 포함한다.이하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등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예규 등)

○ 서면3팀-629, 2006.03.31.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인도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 반출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