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와 ○○항만 검수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대가를 수령함에 있어 ○○○○는 항만사용에 따른 제반비용(항만사용료, 검수용역대가 등)을 ○○항만(주)에 일괄하여 지급하고 검수용역제공사는 검수용역대가를 ○○항만(주)로부터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계약내용 - ○○항만(주)는 국내사업장 없는 ○○○○와 토탈서비스 계약체결(용역별 계약은 용역제공사와 ○○○○간 개별계약조건) - 내국법인은 ○○○○와 검수용역 개별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제공 - ○○○○는 항만사용에 따른 제비용을 외화로 ○○항만(주)에 일괄지급 - 내국법인은 ○○항만(주)로부터 검수용역대가를 원화로 배분받음.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사업서비스업 마. 컨테이너수리업, 운수업 중 해운대리점업 및 보세구역내의 창고업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서면3팀-2314, 2005.12.19.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의 결제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그 대금을 국내 제3자 또는 국내대리인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사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