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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입선박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및 납부세액 재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92생산일자 2006.05.16.
AI 요약
요지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선박을 구입하여 공통으로 사용하다가 수입하는 경우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당해 선박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 및 정산하고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함
회신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선박을 구입하여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다가 수입하는 경우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당해 선박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 및 정산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원양어업을 영위하는 자로 어획물의 일부는 수출하고, 일부는 국내에 판매(면세에 해당) 또는 과세되는 재화로 가공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수출하는 어획물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라서 면세포기를 하였음.

- 외국에서 선박을 구입하여 제3국간 화물운송이나 원양어업에 투입하여 장기간 국내입항이 곤란할 경우「대법원 등기예규」에 의한 선박 소유권 보존 등기 시 필요한 서류인 "선박신고필증" 을 "선박 미수입 사실 확인서"로 대체 하고 있음

- 선박을 해외 A국가에서 인수한 후에 곧바로 국내에 반입을 하지 않고 해외 원양어업에 사용한 후(2년 내지 3년 정도 예정) 국내에 반입을 하여 수입통관신고를 할 예정이며, 추후 수입 통관 시에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예정임(2006년 5월: 선박 인도 및 잔금청산, 2008년 상반기: 국내 통관예정)

【질의내용】

해외에서 구입한 선박을 국내 통관할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야 하는 과세기간은 언제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영 제63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일로 보아야 하는 시점이 언제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에 관 면세공급가액

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① 법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이 법 제17조 제1항, 이 영 제61조 및 제6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된 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과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 때에는 그 재계산한 기간)에 적용하였던 비율간의 차이가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