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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취득과 관련된 각종 영향평가용역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97생산일자 2006.05.1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토지의 취득과 관련되어 각종 영향평가 등의 용역수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토지관련매입세액에 해당함
회신
사업자가 토지의 취득과 관련되어 각종 영향평가 등의 용역수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아파트 건설시행을 하는 사업장입니다.

- 사실: 설계용역계약서(제1종 지구단위계획) 제2조(과업의 범위)

가) 용역명: ○○읍 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설계용역

나) 규모: 사업부지 면적 25,000평 기준

다) 범위: 현황측량도작성, 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설계도서 작성,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신청도서작성, 농지전용협의서류도서작성, 관련실과소업무협조, 사전환경성검토, 교통영향평가(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건축승인 시), 기타분양승인 시까지 업무협조, 문화재지표조사는 갑의 업무범위로 한다.

- 위 업무를 토지관련 업무로 보아 관련 용역비용에 대한 매입부가가치세 전액에 대하여 매입공제 불가할 것인지, 건설설계관련 업무로 보아 안분계산사항으로 보아야 할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재소비-141, 2005.09.05.

사업자가 토지 취득 전에 사업성 검토를 위한 토지적성평가용역, 생태계식생조사용역, 환경영향평가용역 등의 사전평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토지의 취득여부에 관계없이 동 사전평가용역비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3팀-507, 2005.04.19.

사업자가 토지의 취득과 관련되어 각종 영향평가 등의 용역수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3팀-7, 2005.01.04.

1. 사업자가 관광휴양지(골프ㆍ스키장 및 숙박시설 등 부대시설)를 건설하기 위하여 도시계획관련 용역수행계약(도시기본계획 반영, 도시관리계획 확정, 각종 영향평가 수행, 사업계획의 승인)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와 관관휴양지 조성관련 토지측량용역 및 토목설계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관광휴양지 내 숙박시설 등 부대시설의 건축설계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재경부소비-1082, 2004. 9.30.; 서면3팀-2149, 2004.10.22.)를 참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