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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술도장의 경우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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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술도장의 경우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02생산일자 2006.05.17.
AI 요약
요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강습소 등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은 면세대상임
회신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 ․ 강습소 등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지식 ․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저희 무술도장을 운영하고 있는 일선 관장들의 세무신고에 혼동이 많은 것 같아서 자세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전에 체육시설 업으로 무술(합기도, 검술, 격투기)도장 업을 하고 있는 곳이 이전까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와 관련하여 면세 업으로 등록이 되어왔습니다. 그런데 96년 문서 “재경원 소비 46015-215”에 의하면 “사설 설비를 갖춘 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회원을 모집하여 운동실기에 관한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라는 재경원의 발송서류로 인하여 그동안 면세사업으로 생계를 꾸려오던 무술도장업의 세무신고에 많은 혼동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무술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2005. 3.18. 개정;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부칙)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0-1 【교육용역의 면세 범위】

①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ㆍ강습소 등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그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은 불문한다.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② 교육용역 제공시 필요한 교재ㆍ실습자재ㆍ기타 교육용구의 대가를 수강료 등에 포함하여 받거나, 별도로 받는 때에는 주된 용역인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한다.

나. 관련․유사 사례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22601-1182, 1990.11.27.

종전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던 체육도장이 1989. 7. 1.부터 시행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동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도 당해 체육도장이 종전과 같이 교습생·훈련생 등에게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서면3팀-1492, 2004.07.24.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0-1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2-30-1 【교육용역의 면세 범위】)

①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ㆍ강습소 등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그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은 불문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 (2000. 8. 1. 개정)

② 교육용역 제공 시 필요한 교재ㆍ실습자재ㆍ기타 교육용구의 대가를 수강료 등에 포함하여 받거나, 별도로 받는 때에는 주된 용역인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한다. (1998. 8.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