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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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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운송을 위하여 포장한 김치제품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19생산일자 2006.05.18.
AI 요약
요지
김치의 포장이 저장, 보관, 상품가치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불가피하게 단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그 포장이 단순하게 일시적으로 운반편의를 위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질의회신문〔서면3팀-552, 2006.03.23.; 제도46015-12089, 2001.07.13.〕등 참고자료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o 당 업체는 홈쇼핑몰을 통해 김치 제품을 10KG 단위로 판매하고자 함.

포장 형태는 비닐에 제품을 넣은 후 철핀으로 묶은 후 아이스박스에 넣어 개별 배송하려고 합니다. 비닐 겉면에는 원재료 원산지 표시와 함량 표시가 기재되고 제조사명이 기재된 단순한 형태입니다.

o 이런 형태로 배송 편리를 위해 포장되어 판매된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18. 생략.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1. ~13. 생략.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두부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 서면3팀-552, 2006.03.23.

김치의 포장이 저장, 보관, 상품가치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불가피하게 단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그 포장이 단순하게 일시적으로 운반편의를 위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제도46015-12089, 2001.07.13.

김치(귀 질의의 경우 녹차 잎을 우려낸 후 당해 우려낸 물로 풀을 만들고 잎은 분말을 만들어 양념과 함께 버무린 것을 김치제조공정에 투입하여 생산된 김치)를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김치를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등의 방법으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김치의 포장이 단순한 운반편의 목적인지 또는 독립된 거래단위로 판매할 목적의 포장인지 여부는 유통과정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