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쪄서 말린 콩분(콩가루)의 면세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쪄서 말린 콩분(콩가루)의 면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43생산일자 2006.05.23.
AI 요약
요지
콩을 쪄서 말린 후 이를 분말상태로 가공한 콩분을 판매하는 경우 면세되는 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콩을 쪄서 말린 후 이를 분말상태로 가공한 콩분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서 규정하는 면세되는 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식품사업협동조합으로부터 수입 콩을 매입하여 쪄서 말린 후 분말(콩분) 상태로 가공하여 20-30kg 단위로 비닐 포장하여 납품 및 500g, 1kg 단위로 포장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할 예정임

이 경우 콩분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1. 곡류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것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관련)

  구분 : 1. 곡류

나. 유사사례

○ 서면3팀-542, 2006.03.21.

열을 가열한 옥수수, 땅콩의 판매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의 제1항 제1호의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3734, 2000.11.09.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동법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여 본래의 설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별표 1의 12호 5목의 단순가공식료품 이외에 있어서는 포장유무를 미가공식료품의 판단기준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임.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743, 1998.04.16.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동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별표 1의 12호 ⑤목의 단순가공 식료품 이외에 있어서는 포장유무를 미가공식료품의 판단기준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