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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44생산일자 2006.05.2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이고 기성부분에 대한 공급시기는 대가를 받기로 한 날(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검사완료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임
회신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인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성부분에 대한 공급시기는 대가를 실지로 지급받은 날(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검사완료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아래와 같은 완성도기준지급조건 건설용역의 경우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가.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7개월

나. 중간 기성검사요청: 시공사는 2개월마다 발주자에게 기성검사를 서면으로 요청

다. 검사완료통지: 발주자는 위 기성검사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시공사에게 서면통지

라. 기성청구: 검사를 필한 후(기성검사 승인완료 후) 대가의 지급을 요청

마. 대금지급: 기성검사 확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

갑설: 발주자의 기성검사 확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성고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지급일이 거래시기이나 기성검사 확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성고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기성검사 확정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이 거래시기임.

을설: 발주자의 중간 기성검사 확정일 즉 중간 기성검사확정분에 대한 대금 지급조건의 원인행위가 성취되는 때(위의 경우 기성검사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시공사에 서면통지 하는 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 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2-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

나. 유사사례

서면3팀-505, 2006.03.16.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으로, 기성부분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실지로 받은 날(2.15.)인 것임.

○ 부가46015-1187. 1996.06.18.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으로, 기성부분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실지로 받은 날인 것이며,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검사완료통지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이 공급시기인 것임.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164, 1995.06.26.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중도금의 공급시기는 공사기성고가 확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는 날(공사기성고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기성고 확정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인 것이며, 잔금의 공급시기는 공사가 완료되는 때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