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간접투자자산운용법상 수탁회사인 국내은행(A은행)이 관계사인 해외은행(B은행)과 보관 대리인 계약을 체결(간접투자자산운용법 제17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체결됨)하고 대한민국 법규에 의거하여 설정된 펀드의 간접투자자산 중 해외 유가증권 실물을 보관하는 업무를 위탁하기로 함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A은행은 보관 업무의 위탁계약에 따라 B은행으로부터 보관 업무에 대한용역을 제공받을 것이며 이와 관련된 보관 대리수수료는 위탁계약서에 정한 바대로 A은행이 B은행에게 지급할 것임 ○ 질의사항 1. 타 자산운용사의 수탁회사로서 해외투자 유가증권 실물 보관 업무를 B은행에 위탁하고 이에 대한 보관 대리수수료를 지급 시 A은행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2. 타 자산운용사가 설정한 펀드의 간접투자자산이 아닌 A은행의 고유계정 자산에 대한 보관 업무에 대한 수수료를 B은행에 지급할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999.12.28. 개정)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1999.12.28. 신설)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1999.12.28. 신설) ② 제1항의 경우에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1995.12.29. 개정)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32, 2005.11.02.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은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10, 2005.10.06.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규정하는 대리납부의 의무가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 부가46070-2073, 1993.08.24.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에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