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당사는 폐차된 자동차 또는 정비 중에 떼어낸 자동차의 부품인 자동차배기정화장치(이하 “정화장치”라 함)를 수집(매입처 중 일부가 간이과세자가 포함되어 있음)하여 단순히 세척작업만을 수행한 후 일본으로 수출함 - 이를 수입한 일본회사는 여기에 재활용이 불가능한 세라믹질을 제거하고 금속재질만으로 되어있는 당해 정화장치를 금속 정련회사에 위탁하여 재이용이 가능한 철, 알루미늄, 기타 비철금속을 분리․추출해내는 작업을 함 (참고사항) 당사가 수비하여 판매하고 있는 정화장치는 외관상으로는 파손․절단 등의 명백한 흔적이 없으나, 부품의 특성상 내부의 산화 및 오염상태가 심각하여 중고부품으로서 재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기와 같이 금속을 재활용하고 있는 것임 ○ 질의사항 당사가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당사가 수집하는 자동차배기정화장치가 재활용폐자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08분의 8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중고품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2005. 7.13. 개정)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2005. 2.19. 개정)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5. 기타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2006. 2. 9. 개정)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006. 2. 9. 개정) 1. 재활용폐자원 (2006. 2. 9. 개정) 가. 고철 (2006. 2. 9. 개정), 아. 폐비철금속류 (2006. 2. 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5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영 제110조 제3항 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108-110…2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대상 고철․폐비철금속류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고철․폐비철금속류라 함은 파손, 절단 기타 사유로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므로 물품이 본래 용도대로 재사용이 가능한 것이라면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나. 유사사례 (예규) |
○ 부가46015-3241, 2000.09.19.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는 동법시행령 제110조 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에 규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이하생략) ○ 부가46015-2773, 1999.09.10. 1. 생략. 2.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현행은 없어진 과세유형임)로부터 고철을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1161, 1998.05.28.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52조(현행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50조)에서 규정하는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고철, 폐비철 금속류를 수집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02조(현행은108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하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