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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해당여부 및 공급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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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부채납 해당여부 및 공급시기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83생산일자 2006.05.3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의 그 소유권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는 경우 당해 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그 공급시기는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된 때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과 관련하여서는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재소비46015-209, 2002.08.08.)외 3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철도부지(국유지)에 물류창고를 신축하여 국가인 ○○공사에 귀속시키고 일정기간 무상사용수익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2004년 5월에 승인을 득함

- 동 부지는 개발제한구역이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시장이 5년 단위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이미 득한 부지로서 관리계획상 사업자가 ○○공사로 명시되어 있어 당사의 명의로는 건축이 불가하여 건축주 명의를 ○○공사로 하여 관할 구청에 2005년 1월 착공계획서를 제출하여 2006년 6월 완공 및 오픈예정임

○ 질의사항

1. 상기의 경우 국가에 기부 채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및 기부채납의 경우 그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2. ○○공사의 경우 대가 관계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있는 바, 건물시가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중략)

4. 제49조의 2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④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재소비46015-209, 2002.08.08.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의 준공검사 후 그 소유권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는 경우 당해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그 공급시기는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된 때임.

○ 부가46015-1519, 2000.06.30.

1.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 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신축 건물을 보존등기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한 시기에 당해 건물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2. 토지 소유자가 자기의 토지 위에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토지의 임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일정기간 토지의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 건물을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 해당하여 당해 건물의 시가를 일정기간(2과세기간 이상에 걸침)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는 동법시행령 제2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것임. (이하생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57, 2004.11.05.

“을”이 토지소유자인 “갑(”을“의 父)”으로부터 토지를 무상으로 임차하여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토지의 임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을”은 당해 건물의 취득가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35, 2004.11.03.

토지소유자가 자기의 토지위에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사용기간 만료 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토지의 임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일정기간 토지의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 건물을 후불로 받는 경우에 해당하여 당해 건물의 취득원가를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는 동법시행령 제2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