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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판매시 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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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복권 판매시 과세대상인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92생산일자 2006.05.30.
AI 요약
요지
복권 판매업무를 대행하고 판매금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이나, 복권을 일정한 가액으로 구입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복권발행자 등과 복권의 판매대행계약에 의하여 판매업무를 대행하고 당해 복권발행자 등으로부터 판매금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복권발행자 등으로부터 복권을 일정한 가액으로 구입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목적

o 기존에 9곳의 인쇄식복권 발행기관이 각각 복권 발행한 경우 복권별로 유통과정은 유사하나 부가가치세 관련 행정은 차이가 있어 기금까지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따라 발행기관이 연합한 수탁사업자 ○○복권사업단(이하 “사업단”)은 ○○복권 발행에 맞춰 세금관련 명확한 기준 적용을 통한 불확실성 제거로 업무의 효율화를 통한 복권기금 마련의 목적 달성을 이루고자 질의함.

○ ○○복권 판매형태

o 판매형태

- 사업단은 전국에 18곳의 지역판매점을 선정하여 복권공급

- 지역판매점은 해당지역 내 소매점(약 30,000곳), 소매점은 소비자에게 판매

- 사업단은 지역판매점이하의 판매에 대하여 전혀 관여하지 않으며 지역판매점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을 통한 자신이 결정한 방법으로 복권을 판매

o 복권 가격(즉석식 500 기준, 별도 판매장려금 없음)

- 사업단 ⇒ 지역판매점 ⇒ 딜러 ⇒ 소매점 ⇒ 소비자

      425원 평균 432.5원 450원 500원

* 지역판매점이 딜러에게 공급하는 가격은 판매점별로 430원~435원으로 차이발생 ⇒ 지역판매점이 자체 판단하여 가격 결정하기 때문

o 대금입금

- 지역판매점은 사업단에 영업보증금(3억~5억)을 예치하고 그 한도 내 외상거래 하지만 지역판매점은 복권재고 또는 판매 손익 불문하고 당월에 사업단으로부터 매입한 복권대금을 익월 10일까지 전액 현금 입금하여야 하며 일체 외상채권을 인정치 않음

- 지역판매점은 딜러에게 복권매매와 동시에 전액입금 받음

* 기존 다수 복권발생기관은 담보 없이 과다 외상채권 허용

1. 질의내용 요약

o 반품

- 반품은 허용하지 않음. 단, 추첨식복권은 매주 추첨하는 특성상 제품 주기가 너무 짧고 추첨이후 제품의 잔존가치가 완전 상실된다는 점, 그리고 매주 판매량이 고액당첨자 발생 등의 여론 형성에 기복이 심한 점 등으로 반품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발행 및 유통 자체가 힘든 것이 현실이어서 일정률의 한도에서 다른 복권으로의 교환은 허용할 것을 검토 중(기존 복권은 제한 없이 반품 허용함)

○ 질의사항

o ○○복권 판매 시 부가가치세 관련 면세 혹은 과세적용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8. 우표(수집용 우표를 제외한다)․인지․증지․복권과 공중전화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33조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ㆍ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복권ㆍ입장권ㆍ상품권ㆍ지금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 이하생략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158, 2000.05.24.

1. 사업자가 복권발행자 등과 복권의 판매대행계약에 의하여 판매업무를 대행하고 당해 복권발행자 등으로부터 판매금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복권발행자 등으로부터 복권을 일정한 가액으로 구입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 생략

○ 부가46015-737, 1998.04.16.

사업자가 복권발행업자로부터 복권을 일정한 가액으로 인수하여 소매인 또는 중간도매상에게 판매하고 인수한 복권대금을 당첨복권과 현금으로 지급하며 미판매 복권의 반품이 제한되어 있고 판매방법(소매, 도매)을 당해 사업자 스스로 결정하는 등 사실상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복권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복권발행업자와 복권판매업무 대행계약의 형식과 내용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