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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용카드 매출전표발행 세액공제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50생산일자 2005.10.11.
AI 요약
요지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발행되는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발행 세액공제는 개정규정에 따라 2004. 1. 1.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함
회신
사업자가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등으로 거래함으로써 결제대행업체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발행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세액공제는 2003.12.30. 개정공포(대통령령 제18175호)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2004.1.1.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2003년 제1기 과세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에 대하여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발행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D.V.D 판매업을 전자상거래에 의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대금결제를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를 통하여 지급받는 경우로서 2003. 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라 한다)을 발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 받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1(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천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공제 또는 가산할 세액(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하거나 가산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당해 계산한 세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2004. 12. 31. 개정)[부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② 법 제32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 영수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선불카드영수증(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말한다. (2004.12.31. 개정)[부칙]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질의회신 【서면3팀-319, 2005.03.07.】

사업자가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등으로 거래함으로써 결제대행업체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발행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세액공제는 2003.12.30. 개정 공포(대통령령 제18175호)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200 4. 1. 1.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2003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에 대하여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발행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