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금융용역인지의 여...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금융용역인지의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66생산일자 2005.10.12.
AI 요약
요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채권추심업과 신용조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금융용역에 포함되지 않음
회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채권추심업과 신용조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업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