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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련 매입세액 해당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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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관련 매입세액 해당 여부 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74생산일자 2006.08.1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토지 취득 전 사전평가 용역을 제공받거나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함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해당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재소비-141, 2005.09.05.; 서면3팀-897, 2006.05.17.; 재소비- 208, 2004.02.2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아파트(국민주택규모 이상)를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기존 아파트가 있는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사업성 검토로 설계용역, 교통영향평가, 지구단위계획, 지질조사, 지하철영향성검토 등을 하고, 사업승인이 난 후 건물철거, 전주이설, 도시가스배관이설을 하게 되며 이후 건물을 신축하게 됨.

이 경우 위에서 언급한 설계용역비, 건물철거, 전주이설, 도시가스배관이설 비용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나. 유사사례

○ 재소비-141, 2005.09.05.

사업자가 토지 취득 전에 사업성 검토를 위한 토지적성평가용역, 생태계식생조사용역, 환경영향평가용역 등의 사전평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토지의 취득여부에 관계없이 동 사전평가용역비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3팀-897, 2006.05.17.

사업자가 토지의 취득과 관련되어 각종 영향평가 등의 용역수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 재소비-208, 2004.02.24.

과세사업에 공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