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2002년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2003년 11월 완공 시까지 매입세액을 환급받고 2003년 12월 세입자와 계약체결 시 6개월 후 사업자를 내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주인의 동의 없이 전입신고를 하고 주거용으로 거주하고 있었던 것을 6개월 후에 알게 된 경우로서 아직까지 사업자는 내지 않은 상태이며 세입자 쪽에서는 사과하면서 계약을 해지해 주겠다고 하는 경우 환급받은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사업개시 전 등록을 한 자가 당해 오피스텔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2003. 2.18. 이후 최초로 사업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당해 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