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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 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입장료 수입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80생산일자 2005.10.1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회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입장료 수입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재소비4601 5-243, 1996.08.21.) 외 2건】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국제영화제 개최 및 기타 영상문화 발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문화관광부로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법인인 사단법인 ○○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가 ○○시와 위탁운영협약에 의해 ○○시 소유의 영상관(○○테크)를 위탁운영하고 있음.

- 시설운영비는 입장료 수입 및 카다로그 판매수입 등과 시비보조금으로 충당하며 지출 후 남은 잉여금은 발전기금으로 적립하거나 다음해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고 매년 수입, 지출내역 등은 ○○시에 보고. 승인을 득하고 있으며 위탁계약해지 시 위탁기간 중 운영수입이나 시비보조금으로 취득한 일체의 장비 및 기자재 등은 ○○시에 귀속되며 계약해지 시 귀책사유가 동 사단법인에 있는 경우 잉여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

- 매출계산서 및 매입계산서 수령 등의 주체는 동 사단법인 명의로 하고 있고 시비보조금을 제외한 외부수입으로는 입장료 수입, 회비수입(화원가입을 통한 연회비, 영구회비 등으로 입장료 할인 및 행사초대, 무료소식지 발송)과 매점 임대(시설관리비 정도의 임대료), 가자재 및 자막 임대수입이 있고 외부로부터 받는 입장료 등은 영리목적으로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실비로 제공되고 있음.

○ 질의사항

1. 시비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해당여부, 해당하는 경우 면세 해당여부

2. 입장료 수입 등 외부 운영수입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에 해당되어 면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종교․자선․학술․구호․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7.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5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의 범위】

① 영 제37조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자선․학술․구호․사회복지․교육․문화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재소비46015-243, 1996.08.21.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이 적용됨.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재소비46015-249, 2001.09.21.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바, ○○재단이 ○○시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센터의 경우 ○○시가 당해 센터의 관리․운영 전반을 위탁하고 있으며 위탁한 사무와 관련된 사용료 등을 징수할 권한을 ○○재단에 부여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재단이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동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재단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센터의 관리․운영 사업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한 것인지, 동 센터의 입주자 등으로부터 징수하는 임대료, 시설사용료, 주차료 등이 실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부가46015-1228, 1997.05.31.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사회복지사업법(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단체인 『재단법인 ○○ 체육회』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위탁운영 하는 체육문화센타를 장애인과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하고 무상 또는 실비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 일반인으로부터 받는 대가가 실비인지 여부는 동종의 타 체육시설의 이용료, 원가상당액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