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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광고대행사를 통하여 외국법인에게 옥외광고 용역을 제공시 영세율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82생산일자 2005.10.1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광고대행사를 통하여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광고주에게 옥외광고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회신
사업자가 광고대행사를 통하여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광고주에게 옥외광고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광고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그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를 광고대행사를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및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사항은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이며,
질의내용

[회 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가관계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당사는 옥외광고회사로서 국내 광고대행사가 국외 옥외광고주로부터 광고대행을 의뢰 받아 일정기간 후 당사에 위수탁 INVOICE를 발행하여 광고를 의뢰함에 있어 당사가 당해 광고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광고대행사로부터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여부와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부가가치세 신고방법(기입장소, 금액)에 대한 질의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12. 31. 개정)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94.12.22.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12.29. 단서 삭제)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2001.12.31. 개정)

나. 사업서비스업 (2001.12.31.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 는 것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1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다. (2003.12 30. 개정)

4. 제26조 제1항 제1호․제1호의 2․제3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제4호․제5호(일반여행업자의 경우에 한한다) 및 제5호의 2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00.12.29.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5. 기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당해 외국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12.31. 단서신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1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1998. 8. 1.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질의회신 【부가46015-3994, 2000.12.12.】

사업자가 국내 광고대행사를 통하여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옥외광고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를 국내 광고대행사를 통하여 원화로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회신【서삼46015-10320, 2003.02.21.】

【질의】

(1) 광고대행사인 당사의 입장에서 해외광고주로부터 수취한 광고대행용역 수수료와 광고료 전액을 부가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용역수수료만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2) 광고매체사의 입장에서 광고대행사인 당사를 통해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광고주로부터 지급 받는 광고료에 대하여 당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광고주에 용역제공 대가로 보아 영세율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 46015-287, 1993. 3.11.)를 참고하기 바람.

귀 질의 2의 경우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 46015-3994, 2000.12.12. 및 부가 46015-1350, 1995. 7.21.과 부가 46015-395, 1998. 3. 5.)를 참고하기 바람.

○ 질의회신【부가46015-395, 1998.03.05.】

광고대행회사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광고용역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광고대행회사가 신문사 등 광고매체사를 선정하여 광고업무를 수행하고 해외광고주로부터 받은 광고료 중 일부 광고료를 국내 광고매체사에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광고매체사로부터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광고용역 공급을 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질의회신【부가46015-1350, 1995.07.21.】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질의회신 【제도46015-12307, 2001.07.23.】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대가를 국내 제3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1070, 2000.05.18.】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의 국내대리인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716, 1999.03.18.】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1797, 2000.07.26.】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질의회신 【부가46015-3573, 2000.10.2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 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해결할 사항임.

○ 질의회신 【부가46015-1733, 1995.09.22.】

【질의】

"갑"은 국내기술자 "을"과 국내영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병"간의 기술용역제공 서비스를 중개하여 계약이 성립되면 매월 "을"의 기술용역대가와 "갑"의 수수료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수령한 후 "을"의 기술용역 대가는 즉시 "을"의 구좌로 송금함. 이 경우 "갑"은 입금액 전부를 "병"에 대한 용역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는지 또는 수수료 상당액만 신고하면 되는지를 질의함. 이 경우 각각 영세율 해당 여부와 신고 시 첨부서류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회신】

1. 사업자(귀 질의의 경우 "갑"사업자)가 국내의 기술자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간의 기술용역공급에 관한 알선용역 만을 제공하고 그 대가(알선수수료)를 기술용역의 대가와 함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 받은 후 동 금액 중 기술용역의 대가를 당해 기술용역 제공자에게 바로 송금하는 경우 알선용역 제공자의 과세표준은 당해 알선수수료 상당액이 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갑"사업자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금액 중 "갑"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세청장 지정서류인 용역공급계약서 사본(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외화입금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을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