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군립공원 조각관람 시설 이용료 징수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군립공원 조각관람 시설 이용료 징수시 부가세 면제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89생산일자 2005.10.1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군립공원 조각관람 시설이용료 요금징수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대한 사항은 관련된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재정경제부 소비46015 -243, 1996.08.21. 외 3건)의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폐사인 (주)○○조각공원은 1986년 5월부터 7월 사이 ○○군수의 군립공원 조성사업 허가 및 승인 하에 군립공원으로 지정, 결정 고시하여 조성된 공원임.

- 폐사와 ○○군과의 협약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협약서 제4조(사업비 부담) : 본 사업 시행에 소유되는 사업비(기반조성 및 건축물 도는 제반시설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 전액은 폐사가 부담하고, 본 사업 시행으로 발생되는 제반사고 및 피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과 보상은 폐사가 함.

․ 협약서 제5조(군유지 사용) 본 사업 계획에 포함되는 군유지에 대하여는 임대를 원칙으로 하며, 군유지에 설치할 건물 및 기타의 영구 시설물을 기부채납(조각품 제외)할 것을 조건으로 사용하게 하며, 기부채납 시기는 건물 또는 기타의 시설물이 완성(준공)된 때로 함.

․ 협약서 제6조(기부재산의 사용) 폐사가 기부 채납한 재산은 이를 무상으로 그 기부인, 그 상속인 기타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케 함.

- 폐사는 ○○군립공원 관리조례에서 공고. 고시. 입법. 공포한 허가사항 규정대로 폐사조각 관람입장객에게 공원시설 이용료를 징수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람권 발행에 있어서는 폐사명의로 하고 있음.

․ 일반관광객(개인 어른 4,500원, 청소년 및 군경 3,500원, 어린이 2,500원)

․ 일반관광객(단체 어른 3,500원, 청소년 및 군경 2,500원, 어린이 2,000원)

․ ○○도민(개인 어른 2,500원, 청소년 및 군경 1,500원, 어린이 1,000원)

․ ○○도민(단체 어른 1,500원, 청소년 및 군경 1,000원, 어린이 800원)

- 아울러 폐사는 공원시설 이용료 이외의 부가가치세 등 일체의 허락되지 않은 요금을 추가로 징수치 않고 있는 사실에 의거하여, 폐사의 수입부분 중에서 시설이용료 입장료 수입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생각되는 것이 폐사의 좁은 의견인 바, 귀 센터의 의견은?

-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시설이용료를 시설이용자에게 추가로 징수할 시 군립공원 관리조례 규정을 위반하게 되어 적발될 시 폐사는 과태료 중과처분 및 각종 행절벌칙과 제재를 받을 수 있어 어려움이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16. 생략.

17.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나. 유사사례

○ 재정경제부 소비46015-243, 1996.08.21.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이 적용됨.

나. 유사사례

○ 서면3팀-824, 2005.06.15.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나,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89, 1993.03.11.

사단법인 ○○협의회가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체육시설(수영장, 체육관 등)을 수탁관리 운영하면서 당해 체육시설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46015-4934, 1999.12.1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가시설물을 임차하여 썰매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이용료에 부가가치세가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이용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요금을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