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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96생산일자 2005.10.17.
AI 요약
요지
오피스텔 매입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매입자가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인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에 따라 판단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그 사용인에게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10, 2005.01.04.)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2005년 9월에 종업원의 기숙사 용도로 오피스텔을 매입하였고 건물 분에 대하여 매도자(임대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습니다. 이 경우 당사가 교부 받은 건물(오피스텔)분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 0.12.13.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의 임대를 말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2002.12.30.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12.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서면3팀-10, 2005.01.04.

1.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자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임차인이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인지 또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질의회신문(서면3팀-177, 2004. 2. 5. ; 부가46015-729 , 1996. 4.18. ; 부가46015-1185, 1999. 4.22. ; 부가46015-586, 2001. 3. 30.)을 참고하기 바람.

※ 참고 : 서면3팀-177, 2004. 2. 5.

(질의)

대학가 원룸 형태의 오피스텔을 학생들에게 임대하는 경우에 있어 취사시설은 있으나 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학교 내 구내식당을 이용하며, 주민등록도 이전하지 아니하고 주거하는 경우 이를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회신)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주택의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부가46015-586, 2001.03.30.

임대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당해 주택을 학교법인에 임대하고 임차자가 당해 주택을 학생들의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에 해당되므로 등록한 임대사업자의 주택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