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2004년 1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납부 불가능하여 2004년 3월 25일 기한으로 납부기한연장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았으나, 3월 25일에 납부를 하지 못하고 4월 20일에 납부를 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이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인지 아니면 납부기한연장기한의 다음 날인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998.12.28. 개정)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2003.12.30. 개정) 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 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국세기본법 제6조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ㆍ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ㆍ통지ㆍ납부를 정하여 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002.12.18. 개정)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국세기본법 제4조 【기한연장의 승인】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을 연장한 때에는 제3조 각호에 준하는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지체 없이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3조의 신청이 있은 것에 대하여는 그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8-0…1 【기한연장의 승인과 가산세의 감면】 시행령 제4조에 의한 기한연장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그 승인된 기한까지는 법 제47조의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1988. 2. 5. 신설) |
나. 관련․유사 사례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징세 46101-1204, 1998.05.15. 1. 귀 질의 1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에서 규정하는 가산세의 범위에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에서 규정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국세기본법 기본통칙5-3-06-48에 의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기한연장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그 승인된 기한까지 동법 제47조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