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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사업자가 한 사업자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22생산일자 2005.10.20.
AI 요약
요지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사업부대설비공사를 한 사업자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각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회신
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979, 2000.08.16.)】 및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7의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발전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발전 자회사(5개법인) 및 국내외 발전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교육을 담당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 승인을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인 발전교육원에 교육 관련 복합화력 시뮬레이터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함.

- 사업자가 체결한 공급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상 발주자는 발전교육원이나, 실지 자산 소유자는 5개사이고 발전교육원은 5개사에서 인력파견 및 교육비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사옥 및 교육에 필요한 자산은 5개사에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음.

* 참고사항 : 복합화력 시뮬레이터는 발전교육원에 납품․설치되며 그 대금은 5개회사에 1/5씩 각각 청구함.

[질의내용]

상기의 경우 세금계산서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이하생략)

나. 관련․유사 사례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979, 2000.08.16.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7 【공동시설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방법】

2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사업부대설비공사를 그 중 한 사업자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당해 설비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각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용역을 공급받은 각 사업자는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