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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평생교육 인가받은 자가 유아교육기관 소속 원생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27생산일자 2005.10.20.
AI 요약
요지
평생교육법에 의해 평생교육시설로 인가 받은 자가 유아교육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원생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면세 대상임
회신
평생교육법에 의해 평생교육시설로 인가 받은 자가 유아교육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평생교육시설 소속의 강사를 유아교육기관에 파견하여 평생교육법 및 당해 시설의 운영규칙에 따른 교육과정내용을 유아교육기관 소속 원생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평생교육법에 의해 인가받아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유아교육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평생교육시설 소속의 강사를 파견하여 평생교육시설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동일한 용역을 유아교육기관 소속 원생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교육용역 범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질의회신 【부가46015-131, 2000.01.18.】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한 후 수강생을 모집하여 개인의 이미지 향상을 위한 자세, 대화술, 표정관리 등을 가르치는 사업자가 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기업체에 출장하여 단기간 당해 학원에서 가르치는 용역과 동일한 용역을 임직원 등에게 가르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2418, 1997.10.23.】

1. 사업자가 학교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하에 시설․수입금액 관리, 교육과정, 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컴퓨터교육용역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