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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 회원증의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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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조회 회원증의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31생산일자 2006.08.18.
AI 요약
요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 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회원을 모집하여 주고 지급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 1, 2의 경우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 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회원을 모집하여 주고 지급받는 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조(주) → 당사(A) → 소비자*

1) ○○상조(주)는 납골당 및 수목장 분양과 장례식토탈서비스 대행을 하는 회사입니다.

2) 당사는 상기와 같이 ○○상조(주)가 발행하는 회원증을 장당 30,000원에 매입하여, 소비자에게 450,000원에 판매합니다.

3) 소비자가 회원증을 구입하면 회원이 되며 납골당 또는 수목장을 무료로 이용하게 되나 단, 장례식을 상기 ○○상조(주)에서 행하여야 합니다.

4) 상기 3)의 경우 당사(A)는 ○○상조(주)로부터 장례식 1번에 150,000원을 받게 됩니다.

5) 결과적으로 회원증1장 팔면 회원증 값 450,000원에 장례식에 따른 소개비 150,000원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 질의1

○○상조(주)로부터 구입하는 회원증의 과세여부?

○ 질의2

당사(A)가 판매하는 회원증(납골당 및 수목장 이용권)의 과세여부?

○ 질의3

상기 4)의 경우 지급 받은 150,000원의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3 【특별회비 등】

협회 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ㆍ찬조비 및 특별회비 등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재소비46015-337, 2000.11.24.

귀 질의의 경우, 결혼·장례행사 등을 대행하는 사업자(귀 질의의 “상조회사”)가 장차 예식장이나 장의사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를 회원으로 모집하여 월정회비(특별회비 포함)를 징수하고 동 회원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이 주선 또는 알선용역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회원으로부터 받은 회비 등의 전체금액에서 예식장사업자등에게 지급하고 남은 수수료 상당액이 되는 것이고 그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이나, 단순 주선용역이 아닌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결혼·장의·관광행사 등의 역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등의 전체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는 때가 공급시기인 것임.

○ 부가46015-1674, 1994.08.18.

사업자가 신용카드사와 계약에 의하여 회원을 모집하여 신용카드 기능에 회원서비스기능(자체 가맹점 이용시 요금의 할인 혜택)이 부여된 카드를 회원에게 발행하여 주고 당해 회원으로부터 대가(회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1165, 2000.05.24.

사업자가 인터넷 영화입장권 예매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으로부터 영화입장료와 예매대행수수료를 받아 회원명의로 영화입장권의 예매를 대행하여 주는 경우에 있어서 회원으로부터 입장권 예매에 따른 입장료를 수탁 받아 극장에 전액 지급하는 경우 당해 수탁경비인 입장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회원으로부터 예매를 대행하고 지급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화입장권 예매를 대행하여 주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