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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항행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선원공급의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34생산일자 2006.08.18.
AI 요약
요지
해운법에 의한 선박관리업자가 외국항행사업자에게 외항선박운항에 필요한 선원 공급 및 관리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받은 대가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해운법에 의한 선박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항행사업자에게 외항선박운항에 필요한 선원 공급 및 관리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해운법에 의한 선박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항행사업자에게 외항선박운항에 필요한 선원용역을 공급하고 선원급료를 포함하여 선원에게 지출된 다음의 항목 비용에 대하여 외국항행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이 외국항행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용역이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

- 교체 및 승․하선과 관련된 제반업무 - 교육 및 훈련

- 선원의 보험성 사고 및 상병 업무 보조 - 관리감독 업무

- 국제운수노조연맹 관련업무 - 주부식의 보급

-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선원재해보상 업무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기타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면3팀-559, 2006.03.23.

해운법에 의한 선박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선박관리계약에 의하여 선박관리ㆍ선원관리ㆍ보험관리 등의 업무를 수탁하여 대행하여 주고 관리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3팀-1631, 2005.09.27.

해운법에 의한 선박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의 선박관리계약에 의하여 선박관리․선원관리․보험관리 등의 업무를 수탁하여 대행하여 주고 관리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333, 1999.02.06.

사업자가 국내 원양어업회사와 계약에 의하여 선박, 어구 및 선원관리와 국외의 원양어업에 따른 각종 어로행위를 사업자의 책임 하에 수행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동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