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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총괄납부사업자의 과다환급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35생산일자 2005.10.21.
AI 요약
요지
총괄납부사업자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주사업장 총괄납부(환급)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함
회신
총괄납부사업자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과 관련된 귀 질의 경우에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된 조세법령의 내용은 붙임 관련 참고자료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부 소비세제과-319(2005.10.13.)주사업장 총괄납부(환급)세액을 기준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공사에서 2001년~2003년 ○○에 임대한 광섬유복합가공지선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저가임대의 부당 내부거래로 의결하여 국세청에 통보하고 국세청에서는 이에 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약 98억원)을 추징하여 2004.06.30일 납부(추징 시 본사는 부가가치세 환급사업장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면제 받음)한 경우임.

[질의내용]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 시 본사(주사업장)는 환급사업장이며, 사업소(종사업장)는 납부 및 환급사업장에 해당하여 전 사업장을 정산한 결과 납부세액이 발행하여 본사에서 총괄 납부한 경우 본사에 대한 과세관청의 결정으로 인한 과다환급세액에 대하여 사업장 단위인 본사가 환급사업장이므로 납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당초 총괄 납부 시 납부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2003.12.30. 부가가치세법 법률 제7007호로 개정 전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998.12.28. 개정)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 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