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o 당사는 법인으로서 직원 식대를 법인카드로 지출, 발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상에 전산으로 공급자 상호, 대표자 성명,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 작성일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합계가 기재되어 있으며, 당사는 카드서명 시 공급받는 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함. o 직원 식대를 법인카드로 지출, 신용카드매출전표 상에 세금계산서 필수 기재사항인은 모두 기재됨. 당사는 카드 서명 시 공급받는 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함. 그러나 공급처의 신용카드 단말기 특성상 공급자보관용 매출전표와 공급받는 자 보관용 매출전표가 각각 출력되어 공급자 보관용 매출전표 상에만 서명란이 있음. [질의요지] -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공급자 기재사항 중에 등록증의 상호와 매출전표의 상호가 다른 경우 공급받는 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세액공제 가능여부 - 공급자 보관용 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상호 포함)를 공급받는 자가 카드서명 시에 기재한 경우로서 공급자 보관용 매출전표에만 별도 기재하고 공급받는 자 보관용 매출전표에는 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세액공제 가능여부 - 공급받는 자가 카드서명 시에 자신의 등록번호(상호 포함)를 기재한 경우로서 공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수취를 통한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③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998.12.28. 개정) |
나. 유사사례 |
○ 제도46015-12614, 2001.08.09.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구분기재 하는 것은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한 후 구분기재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 부가46015-2096, 2000.08.26.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 규정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라 함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것을 말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인쇄된 경우뿐만 아니라 공급자가 수기로 기재한 경우도 포함되며, 공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