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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가관계 없는 협회비 등의 과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38생산일자 2005.10.21.
AI 요약
요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 등은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보아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협회 등 단체가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찬조비 및 특별회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단체의 회칙, 협회비의 징수 및 지출내역 등 거래 또는 행위의 실질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우리 비영리단체는 ○○시에 주소를 둔 건강동호회 모임으로 동호회 회원에게 대가관계 없이 협회비 100만원을 받으며 추가적인 회비는 없음. 협회비의 사용 용도는 70만원은 외부병원으로부터 종합검진 등 공동으로 병원진료를 받고, 20만원은 외부강사 초청 강연료이며, 10만원은 자체 사용경비로 쓰여 질 예정임. 이 경우 우리 단체가 받는 회비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 보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3, 【특별회비 등】

협회 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찬조비 및 특별회비 등은 과세대상이 아님.

나. 유사사례

○ 부가1235-1493, 1978.04.15.

동업자를 회원으로 하는 협회 또는 조합의 단체가 산하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 또는 조합비의 부가가치세 과세는 다음과 같음.

가. 협회 또는 조합이 회원을 위하여 공동구매 또는 공동판매 등을 하여 주고 그에 대한 일정율의 수수료를 회비 명목으로 받는 행위는 과세되며,

나. 회원으로부터 직접 대가관계 없이 일정액 또는 월정액을 회비로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함.

○ 부가46015-1191, 1993.07.12.

협회 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에 관계없이 회원으로 부터 받는 협회비․찬조비 및 특별회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부가46015-915, 1996.05.10.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조합원 기타 구성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기 조합원 기타 구성원에게 공동판매 및 구매 또는 단체계약사업에 따른 관련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판매 및 구매실적에 따라 수수료 또는 회비조로 받는 경우에는 그 명목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4078, 2000.12.19.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498, 1995.08.14.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과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단체를 포함하는 것임.

○ 부가22601-1898, 1992.12.23.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며 귀 조합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조합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자기 조합원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조합비 명목으로 받는 경우에 당해 운송비 해당 부분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제7조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