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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의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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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부채납의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67생산일자 2005.10.27.
AI 요약
요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소유권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 수익권을 얻는 경우의 공급 시기는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되는 때임
회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그 소유권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 수익권을 얻는 경우 그 공급 시기는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되는 때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승인권을 얻는 경우 그 공급 시기는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되는 때」라고 말하고 있으나,

합의각서 상에 소유권 이전시점과 무상사용승인권의 취득시점이 다른 경우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된 때라 함은 국가 등에 「소유권이 이전된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또는 건물을 점유하고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대가관계) 국가로부터 「무상사용승인권을 취득하는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03.12.30.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 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12.30. 개정)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000.12.29. 개정)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2000.12.29. 개정)

3. 반환조건부판매ㆍ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80.12.31. 개정)

5.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에는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6. 법 제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재화가 사용 또는 소비되는 때

7. 법 제6조 제4항의 경우에는 폐업하는 때

8.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취하는 때

9. 기타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인도 가능한 때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삼46015-10355, 2001.09.26.

귀 질의 1, 2의 경우,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터미널 상가 건물을 신축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향후 일정기간 동 시설물에 대한 무상사용·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동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재화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3조 규정에 의한 기부채납 된 가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에 의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그 공급 시기는 당해 기부채납 확정일로 하는 것임.

○ 재소비46015-209, 2002.08.08.

【회신】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의 준공검사 후 그 소유권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 수익권을 얻는 경우 당해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그 공급 시기는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된 때임.

【해설】(질의 2) 기부채납 시, 그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 질의 건은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준공과 동시에 ○○광역시에 기부채납하고, 기부자인 사업자가 일정기간 기부재산을 무상 사용하게 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거래로 볼 수 있는 바,

o 이 경우 기부재산의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그 조건이 성취되는 때로 보아야 할 것임.

o 질의 건의 경우, 기부하는 건물의 준공검사가 언제 마쳐지고 언제 기부채납 될 것인지가 불확실하고, 과연 무상사용 수익허가가 내려질지도 불확실한 형편이므로

- ○○광역시가 기부재산을 채납하는 절차가 완료된 때, 즉, 기부자의 기부의사표시에 대하여 ○○광역시가 그 귀속조치를 통지한 때에 그 조건이 성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 ․ 심판례, 판례)

□ 만일, 건물의 「임시사용승인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공급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본다면 건물의 소유권도 사업자에서 ○○광역시로 이전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o 이 경우, 사업자로서는 건물에 대한 재산세 납부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하나, 2001. 6.30. 건물에 대한 재산세 156백만원을 납부하였으며, 2002. 7.31. 납부기한으로 건물에 대한 재산세 157백만원이 고지된 상태임.

□ 건물의 「기부채납이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볼 경우, 사업자는 기부채납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를 지연시키기 위하여 고의로 준공검사를 기피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을 수 있으나,

o 사업자는 기부채납에 따른 재산세 부담을 줄이고 부가가치세 납부를 조속히 종결짓기 위하여 당해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고자 관할구청과 협의하였으나 지적공부가 정리되기 전에는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음.

대법원

세제실 및 심판원 등

 국세청

[90누7272, 1991. 4.26.]

국가가 그 귀속 조치를 통지하는 때

[100회예규심, 1996.10. 2.]

공유수면 매립용역 공급시기를 준공일로 봄.

[부가46015-1356, 1993. 7.29.]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91누9398, 1992. 2.11.]

준공검사를 마치고 사업완료 통지를 한 날

[103회 예규심, 1998. 4.30.]

공유수면 매립용역 공급시기를 준공일로 봄.

[부가46015-1144, 1998. 5.27.]

준공인가 전에 가사용 승인에 의하여 당해 매립지 사용이 가능한 때에는 가사용 승인일이 당해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94누15752, 1996. 4.26.]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되거나 국가명의의 보존등기가 된 때

[감심99-269, 1999. 8.18.]

항만시설관리권등록부에 권리자로 등록한 때

[국심2001부2086, 2001.11.12.]

준공일을 공급시기로 보아과세함은 정당

[부가46015-975, 2001. 7. 3.]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청의 준공인가 전에 매립지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공유수면 매립법 제25조의 규정 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때를 용역의 공급 시기로 하도록 예규 변경(국세청 법령심사협의회)

기부채납 관련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 판례 등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 ․ 심판례, 판례)

* 대법원은 일관되게 기부채납이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고 있으며, 국세청도 2001. 6.27. 제3차 법령심사협의회에서 공유수면 매립관련 용역의 공급시기를 가사용승인일 → 준공일로 예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