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식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갑이 다른 사업자 을과는 상품운송 및 위탁자 대행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또 다른 사업자 병(육군복지근무지원단)과는 위수탁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을 거래함에 있어 갑은 을에게 제품을 인도하는 시점에 당해 제품에 대하여 을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을은 당해 제품을 자기의 창고에 보관하다가 병의 산하 각 PX에 배송함. 한편 갑은 병으로부터 매월 말 정산된 판매대금을 직접 송금 받고 결제된 제품에 대하여는 병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을에게 이미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동일한 금액으로 마이너스(-)세금계산서를 발행함. ○ 질의사항 갑이 을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상 적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부가46015-2308, 1999.08.05.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위 ․ 수탁판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위탁 판매하는 경우 수탁자가 당해 재화를 판매하는 시기에 당해 재화의 판매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를 실질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만 사후에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에게 당해 재화를 인도하는 시기에 판매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위 ․ 수탁판매의 경우인지 또는 재화를 실질적으로 공급하고 대가만 사후에 지급받기로 한 것인지 여부는 관련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2394, 1998.10.23. 위탁판매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고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가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 판매할 재화를 위탁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