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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법인이 제공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70생산일자 2005.10.27.
AI 요약
요지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한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고유목적사업인지의 여부 등은 사실판단 사항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3847, 2000.11.27.)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는 당해 법인이 동 시행령 제37조 제1호에 규정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그 용역의 제공이 당해 단체의 고유의 사업목적에 해당하는지,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공익법인인 (재) ○○시 ○○파크가 기업체의 연구개발 대행업무, 시제품제작업무, ERP시스템구축업무 등을 대행해 주고 일반회사보다 아주 저렴하게 실비정도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종교 ․ 자선 ․ 학술 ․ 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5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의 범위】

① 영 제37조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 자선 ․ 학술 ․ 구호 ․ 사회복지 ․ 교육 ․ 문화 ․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3847, 2000.11.27.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 ․ 자선 ․ 학술 ․ 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동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법인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에 규정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그 용역의 제공이 당해 단체의 고유의 사업목적에 해당하는지,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 부가46015-2803, 1993.11.30.

1.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한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고유목적사업인지의 여부 및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2.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