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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항공기의 부분품 및 원자재의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71생산일자 2005.10.27.
AI 요약
요지
항공기를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그 부분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면세대상이나 직접재료비는 과세대상임
회신
항공기를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그 부분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그 부분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직접재료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항공기 제작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항공기의 일부를 구성하는 부분품과 직접 사용되어 취부 되는 형태의 직접부자재(페인트, 수지, 접착제 등)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 부분품과 원재료의 정의와 차이점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제6호 내지 제13호 이외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1998.12.28.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기타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법 제12조 제2항 제14호에 규정하는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재화로 한다. (1984.12. 31. 개정)

8. 항공기의 발착 및 항행의 안전에 필요한 기계 ․ 기구 및 그 부분품과 항공기의 부분품 및 지상정비용 기계 ․ 기구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 ․ 심판례, 판례) 및 관련자료

○ 질의회신 【간세1235-1553, 1977.05.26.】

【질의】

항공기 제조 및 수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항공기 부분품 및 원자재의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 ․ 심판례, 판례) 및 관련자료

【회신】

항공기를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그 부분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