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항공기 제작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항공기의 일부를 구성하는 부분품과 직접 사용되어 취부 되는 형태의 직접부자재(페인트, 수지, 접착제 등)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 부분품과 원재료의 정의와 차이점에 대한 질의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제6호 내지 제13호 이외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1998.12.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기타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법 제12조 제2항 제14호에 규정하는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재화로 한다. (1984.12. 31. 개정) 8. 항공기의 발착 및 항행의 안전에 필요한 기계 ․ 기구 및 그 부분품과 항공기의 부분품 및 지상정비용 기계 ․ 기구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 ․ 심판례, 판례) 및 관련자료 |
○ 질의회신 【간세1235-1553, 1977.05.26.】 【질의】 항공기 제조 및 수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항공기 부분품 및 원자재의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 ․ 심판례, 판례) 및 관련자료 |
【회신】 항공기를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그 부분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