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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하는 무연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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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세하는 무연탄의 기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79생산일자 2005.10.2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무연탄을 수입하여 국내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입 및 국내 판매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무연탄을 수입하여 국내 판매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1호 및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수입 및 국내 판매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이 경우 무연탄이라 함은 관세율 표 번호 제2701.11호에서 규정하는 무연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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