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우리세관에 수입신고 된 반발효차 및 홍차(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갑설) : 반발홍차 및 홍차는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서 관세율표 번호 “0902”호에 분류되며, 품명란에 “차류(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을 제외한다)”에 해당하므로 면세함. (을설) : 반발홍차 및 홍차의 관세율표 번호가 “0902”호에 해당하고, 품명이 “차류”에 해당하지만 이들 물품의 제조공정을 보면 녹차 잎을 부분발효 또는 발효시켜 제조한 물품이므로 가공식품에 해당하므로 면세되지 아니함.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 ․ 축산물 ․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관하여는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2002. 12.30. 개정) ② 제1항의 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 ․ 정미 ․ 정맥 ․ 제분 ․ 정육 ․ 건조 ․ 냉동 ․ 염장 ․ 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1. 곡류 2. 서류 3. 특용작물류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 ․ 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2003. 1.25. 개정)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2005. 3.11. 개정) 【별표 1】미가공식료품분류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관련) 3. 특용작물류 관세율 표번호 0902 : ② 차류(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을 제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