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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입신고 된 반발효차 및 홍차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면세대상인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83생산일자 2005.10.27.
AI 요약
요지
관세율표상 ‘차류’에 해당하는 홍차와 반발효차(우롱차)로서 ‘소매포장하지 아니한 것’은 미가공식료품 범위에 포함되므로 면세임
회신
관세율표 번호 제0902호의 「차류」에 해당하는 홍차와 반발효차(우롱차)로서 「소매포장하지 아니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에 규정한 미가공식료품 범위에 포함되므로 수입 및 국내판매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우리세관에 수입신고 된 반발효차 및 홍차(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갑설) : 반발홍차 및 홍차는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서 관세율표 번호 “0902”호에 분류되며, 품명란에 “차류(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을 제외한다)”에 해당하므로 면세함.

(을설) : 반발홍차 및 홍차의 관세율표 번호가 “0902”호에 해당하고, 품명이 “차류”에 해당하지만 이들 물품의 제조공정을 보면 녹차 잎을 부분발효 또는 발효시켜 제조한 물품이므로 가공식품에 해당하므로 면세되지 아니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 ․ 축산물 ․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관하여는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2002. 12.30. 개정)

② 제1항의 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 ․ 정미 ․ 정맥 ․ 제분 ․ 정육 ․ 건조 ․ 냉동 ․ 염장 ․ 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1. 곡류

2. 서류

3. 특용작물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 ․ 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2003. 1.25. 개정)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2005. 3.11. 개정)

【별표 1】미가공식료품분류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관련)

3. 특용작물류 관세율 표번호 0902 : ② 차류(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