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당사(법인)는 A(법인)라는 회사와 특수 관계인이며 A회사의 창고와 운반 장비 등을 빌려 물류운송업을 하고 있으나 세금계산서는 인적용역제공부분에 대해서만 A사에 발행하고 있습니다. 즉, 창고와 장비 임차료는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이 부분은 상계처리하고 차액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처리함 ○ 질의 인적용역제공부분에서 창고와 장비 임차료를 상계처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세법규정에 맞는 것인지요?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2. 이하 생략 ○ 부가46015-218, 1993.02.27.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간에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