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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85생산일자 2006.08.2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기질의회신문【서면3팀-913, 2005. 6.22.】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국내 항공사(이하 “A법인”이라 한다)는 외국의 항공기 소유자(이하 “B법인”이라 한다)로부터 항공기를 임차하고 임대료를 지급하며, A법인은 항공기(화물기)를 영업목적으로 사용하기로 계약을 맺음. A법인은 항공기의 운행에 발생하는 실 경비인 공항착륙료, 승무원급여를 지급하며, 항공기의 소유자인 B법인은 항공기의 정비 및 이․착륙 시 영공통과에 대한 행정업무를 처리함(A와 B의 계약내용임)

B법인은 국내 현지법인 또는 자회사를 두지 않고 위 업무를 대행하는 계약을 국내업체(이하 “C법인”이라 한다- B의 국내고정사업장이 아님)와 맺음.

C법인은 B법인의 업무를 대행하면서 별도의 대행수수료를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데 발생하는 실 경비(정비관련 수수료, 한국공항공사에 지불하는 비용 등)는 B법인에게 별도 청구하여 회사의 수익이나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음.

항공기의 착륙료는 한국공항공사에게 지불되는데 한국공항공사는 착륙료를 항공기의 소유자에게 청구함(원칙). 따라서 한국공항공사는 B법인의 국내 에이젼시인 C법인에게 청구서를 보내고 C법인은 다시 A법인에게 B법인 명의의 청구서를 보내면, A법인은 C법인의 계좌로 대금지불을 하고 C법인이 B법인 명의로 한국공항공사에 착륙료를 지불함.

B법인은 착륙료를 경비처리 하기 위하여 증빙으로 C법인을 공급자로하는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요구함.

1. 질의내용

○ 질의1

C법인은 단순히 착륙료를 전달하는 일만 하는 에이젼시인데 세금계산서(연간 10억 정도임)를 발행 할 의무가 있는지요?

○ 질의2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C법인은 부가세법상 세금계산서를 신고하고 수입제외란에 별도 표시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문제는 없나요?

○ 질의3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C법인이 B법인의 인보이스(공항공사청구서 첨부)를 발행하면 A법인은 이것으로 정상 증빙처리가 가능한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1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다.

4. 제26조 제1항 제1호ㆍ제1호의 2ㆍ제3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 한한다)ㆍ제4호ㆍ제5호(일반여행업자의 경우에 한한다) 및 제5호의 2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5. 기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당해 외국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서면3팀-913, 2005.06.2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당해 규정의 각목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에 한하며,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