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 업체는 기계 또는 금형을 협력업체에서 제작 납품 받을 시 아래와 같은 계약 조건으로 대금을 지급할 예정임. 1. 계약금: 총 계약금액의 30%(지급조건: 계약과 동시) 2. 중도금: 총 계약금액의 40%(지급조건: 80%이상 진행시) 3. 잔 금: 총 계약금액의 30%(지급조건: 검수 또는 시운전 합격 시) 4. 기계 또는 금형 제작 납품기간 6개월 이내(단기) 당 업체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상기 지급조건에 따라 해당하는 월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지급은 월말 미지급으로 회계처리한 후, 익월 20일 대금 지급할 경우 상기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해야 하는지? ○ 갑설 단기 계약이기 때문에 실제로 대금지급 하는 20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 ○ 을설 계약시 또는 80%이상 진척이 된 해당하는 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단지 대금 지급은 회사의 지급규정에 따라서 익월 20일 지급할 뿐이므로)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3. 반환조건부판매․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①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
나. 유사사례 |
○ 제도46015-10561, 2001.04.14.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공급받는 자의 검사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인 경우의 거래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공급이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임. |
나. 유사사례 |
○ 부가46015-1895. 1999.07.01.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나,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계약상 검수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 부가46015-970, 1997.05.01. 사업자가 완성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동 공급시기에 동법 제16조에 규정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완성도지급조건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