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국내 법인이며 외항 해운업체로서 관세법 제241조, 관세법령 제246조에 근거하여 수출 통관신고를 하지 않은 컨테이너를 역시 국내 법인이며 외항해운업체인 갑에게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함. - 이때 인도하고자 하는 컨테이너는 위에 기술한 바와 같이 수출 통관신고를 하지 않고 외국에 적재되어 있으며, 재화의 인도 장소는 적재되어 있는 외국의 항구에서 하기로 하였으며, 매각에 대한 대금결제는 국내소재 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하기로 하였음. - 이러한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의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소재하는 장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2001.12.31. 개정)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001.12.31. 개정)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1.12.31. 개정) 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2001.12.31. 개정) 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 (2001.12.31. 개정)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 인도수출 (2001.12.31. 개정) 라.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2001.12.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등】 법 제1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다. (2003.12.30. 개정) 3.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와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를 제외한다)․제2호 및 제3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와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으로서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및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 용역에 한한다)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01.12.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3 【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이 경우 우리나라 국적의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국외거래로 보지 아니한다. |
나. 유사사례 |
○ 서면3팀-663, 2005.05.13.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 인도수출을 하는 때에는 대금의 결제방법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인도 수출을 하는 때에 해당하는지는 관련법(소관부처 산업자원부)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
나. 유사사례 |
○ 서면3팀-1884, 2005.10.27.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위탁판매수출, 외국 인도수출,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을 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는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면제되는 것임. ○ 서면3팀-1555, 2005.09.16. 귀 질의의 다자간 거래행위에 있어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외국 인도수출을 하는 때에는 대금의 결제방법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 내용의 거래 형태 및 행위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외국 인도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산업자원부(무역정책과 02-2110- 5315)에 문의하시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