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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32생산일자 2005.11.02.
AI 요약
요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함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은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주)○○(이하“회사”라 함)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로서 뉴욕증권거래소(이하“NYSE”라 함)에 상장된 법인입니다. NYSE에 상장된 외국법인에 대하여 미국증권거래소(이하“SEC”라 함)가 요구하는 공시의무의 수행과 해외차입 등을 위하여 회사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용역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 A법인 : Form 6-k(SEC 수시공시 사항) 검토, S-O Act(SEC 보고의무가 있는 외국법인(미국기준)이 준수해야 하는 법률)의 준수 등 SEC 요구사항에 대한 자문, Form 20-F(SEC 정기 공시사항) 작성보조

․ B법인 : EDGAR(SEC 공시 프로그램)변환 및 공시대행

․ C법인 : 해외차입 등을 위한 신용등급 평가

A, B, C 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으로서 역무의 제공은 국외에서 이루어집니다. 또한, 동 법인들의 제공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상 면세용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A, B, C 법인으로부터 역무제공을 받는 근본적인 원인은 회사가 NYSE에 상장되었기 때문입니다. SEC에서 NYSE에 상장된 (외국)법인에게 요구하는 공시 등의 의무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상기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것이고, Form 6-k(○○ 수시공시 사항)와 Form 20-F(○○ 정기 공시사항)등 공시자료는 근본적으로 해외투자자 등이 회사에 대한 이용가능한 정보로 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 이 경우 국내에서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경우로 보아 A, B, C 법인 각각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상 대리납부 대상인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용역공급의 범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2000.12.29. 개정)

3.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2000.12.29.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정의】

법 제10조 제2항 제2호․법 제11조 제2항 및 법 제34조 제1항과 제4조 제5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소득세법 제1조법인세법 제1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1977.12.30.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999.12.28. 개정)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1999.12. 28. 신설)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1999.12.28. 신설)

② 제1항의 경우에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1995.12. 29. 개정)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 【대리납부】

① 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이를 징수한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부가가치세대리납부신고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1994.12.31. 개정)

③ 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가를 외화로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2000.12.29. 신설)

1. 원화를 외화로 매입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 현재의 대고객외국환매도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2000.12.29. 신설)

2. 보유중인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 현재의 기준 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2000.12.29. 신설)

④ 법 제34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0.12.29. 항번개정)

1.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본문 또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1999.12.31. 신설)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당해 용역의 제공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 (1999.12.31. 신설)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4-85-1 【대리납부 대상】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나,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은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라 함은 부동산, 부동산상의 권리, 광업권, 조광권, 채석권,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기계, 설비, 장치, 운반구, 공구,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 모형, 도면,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 라디오ㆍ텔레비전ㆍ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우리나라 법에 의한 면허ㆍ허가 또는 이와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 기타 이와 유사한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말한다. (2000. 8. 1. 개정)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4-85-3 【대리납부세액의 계산】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998. 8. 1. 개정)

1. 거래당사자간에 부가가치세액의 징수 및 부담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에 의한다. (1998. 8. 1. 개정)

2. 부가가치세액의 징수 및 부담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이 없이 용역대가의 전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용역대가에 부가가치세가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계산한다. (1998. 8. 1. 개정)

3. 부가가치세액의 징수 및 부담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이 없이 용역대가에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용역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계산한다. (1998. 8. 1. 개정)

나. 관련․유사 사례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30, 2000.01.18.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한국의 주식시장전망, 환율예측정보 및 주요산업동향 등 경제관련 정보)을 E-mail을 통하여 공급받아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함)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동법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재소비46015-40, 1998.02.13.

귀 질의 경우 국세청장의 기회신문(부가 46015-2830, 1997.12.17.)이 타당함.

(참조 : 부가 46015-2830, 1997.12.17.)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 부터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아 동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