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가”법인은 외국인 투자 법인으로서 국내에서 농약을 제조ㆍ판매하기 위하여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촌진흥청에 등록한 법인입니다. “가”법인은 농약 C(농약관리법상 등록된 완제품임)의 주요 원료인 A(이하 “원제”)를 국외로부터 수입하여 일부 가공을 하여 생산된 중간재 B(원제 A에 가공한 한 제품)를 “나”법인에게 판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나”법인은 중간재 B를 구입한 후 일정한 가공을 거쳐 완제품 C를 생산하여 시장에 판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제품 C의 중간재인 B는 농약관리법상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등록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농약관리법 제8조 및 16조의 규정에 따라 중간재 B의 형태로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가”법인은 “나”법인과 다음과 같이 원제 A의 판매 및 위탁가공계약을 통하여 “나”법인에게 원제 A를 판매하면서 동시에 위탁가공용역을 제공할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가”법인은 “나”법인으로부터 원제 A를 무상으로 공급받아 중간재 B를 생산하는 위탁가공용역을 제공함 (“무상사급”) 상기 계약에서 “가”법인이 원제 A를 “나”법인에게 판매(양도)하는 시점에서 실물(원제 A)의 이동은 없으며(“나”법인에 판매된 원제 A는 “가”법인에서 다시 가공되게 되므로 재화의 이동이 필요 없음) 위탁가공용역이 완료된 시점에서 가공 완료된 제품, 즉 중간재 B가 “나”법인에게 인도됨. ○ 질의 상기 농약 원제의 판매 및 위탁가공용역과 관련하여 “가”법인은 농약 원제 A의 판매시점 및 위탁가공용역의 완료시점에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중간재인 B의 양도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요?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령, 시행령) 및 유사사례(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부가46015-1865, 1996.09.09. 사업자가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 없이 계약에 의하여 재화의 인도의사 표시만으로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규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계약상 재화가 인도되었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령, 시행령) 및 유사사례(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 간세1235-2559, 1977.08.18. 위탁가공계약에 의거 실을 공급하고 직물을 제직하게 했을 때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실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422, 1993.08.03. 1.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위탁자가 제공한 원자재를 임가공하여 일정기간 단위로 당해 가공품을 인도하고 그 대금을 연말에 정산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공품인도일)에 가공비용 및 통상적인 이윤을 합계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당해 공급가액의 정산으로 공급가액이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동령 제 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3. 또한,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제때에 교부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