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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교부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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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금계산서 교부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34생산일자 2005.11.0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회신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당사는 운송업자로 골재(모래)를 도․소매업으로 영위하는 일반사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골재(모래)를 건설회사로 운송하여 주고 그 골재(모래) 운송료(운반비)를 은행발행 약속어음으로 지급받고 매월 말일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 운송회사는 골재회사로부터 받은 운반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늦은 관계로 차량(덤프트럭)의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당 운송회사는 골재회사에게 당 운송회사 소유의 차량(덤프트럭)운영에 필요한 경유를 공급하여 주고 그 대금을 당 운송회사에게 지급할 운반비에서 공제하여 줄 것을 요구한바, 골재회사는 “라”주유소를 지정하여 당 운송회사 소유의 차량에 경유를 공급하여 주고 그 대금을 골재회사에서 “라”주유소로 직접 약속어음으로 지급할 것을 약속 받았습니다.

이 경우 당 운송회사 소유차량에 경유를 주유한 경우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9.12.31. 개정)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ㆍ할부판매ㆍ장기할부판매ㆍ조건부 및 기한부판매ㆍ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1999.12.31. 단서삭제)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하는 것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 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4. 공매ㆍ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1980.12.31.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 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12.31. 개정)

1. ~ 5. 생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993.12.31. 개정)

나. 관련․유사 사례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979, 2000.08.16.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1221, 1997.05.31.

1. 귀 질의 1의 경우,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화물차량 지입회사와의 재화(기름)공급 일괄계약 후 당해 재화(기름)를 실지로 소비하는 지입차주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에 대하여 당해 지입회사가 지불책임을 지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지입회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지입회사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해 당해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2. ~ 3. 생략